민원사무서식
'농지전용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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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민원설명 |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수산관계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수수료:5,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신청서 1부
지적도등본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1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