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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민원설명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주민등록등록신고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전산호적정보 
 2.건물등기부등본 
 3.건축물대장(일반/집합)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서류 참조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