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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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제31조 |
민원설명 | 법인,단체로 등록된(개인제외) 자동차의 명치, 사용본거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1,3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4.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2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ㅇ 법인, 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명칭,사용본거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 ㅇ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에 갈음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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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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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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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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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