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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식품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식품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민원설명 식품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부서 위생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업등록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