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 등본(초본) 교부'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등본(초본)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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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
민원설명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전국시군구, 읍면동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4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