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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인감증명발급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증명발급신청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민원설명 신고된 인감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민원인 제출서류 )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전산호적정보 1부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 활용)이나 본인의 신분증 제출 중 선택하여 신청 1부

5. 본인이 아닌 경우: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 활용)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증명청(읍면) 접수

  2. 본인 신분확인

  3. 처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