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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1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7조
민원설명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2.구 주민등록증
3.사진 1매(3x4cm)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 신청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까지는 약 10-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발급기간 중에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는 "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새 주민등록증을 등기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등기우송료 3,000원 추가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사진, 지문 전산입력)

  2. 주민등록증발급센터(증발급)

  3. 주민등록증 군청 인계

  4. 읍면사무소 주민들록증 인수

  5.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