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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3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4조 제35조및[별지25] )
민원설명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임대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인 경우)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해당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02)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