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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위임발급' 상세보기

문서 정보

'인감증명 위임발급'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증명 위임발급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3조
민원설명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신청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통당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인감증명발급신청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3.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장 서식 활용) 1부

4.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 활용)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 활용)

6.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