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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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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출생신고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263호
민원설명
접수부서 전국 읍면동사무소,가족등록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붙임 서식 참조)
2. 츨생증명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