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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개명신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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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명신고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민원설명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접수부서 시.구.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기한:개명허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개명허가 결정 등본(해당 법원)
2. 개명신고서
3. 신고인의 신분증
- 사건본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이 신고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 과태료 부과됨
유의사항 * 개명신고 처리 후 처리 절차 안내
1.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읍면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사진 1장 지참, 본인 신청)
2. 운전면허증 재발급 : 경찰서 민원실(사진 1매 지참)
3. 기타 금융, 보험,학교, 여권, 자격증, 인감 등 개명 이전의 이름으로 된 것은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
※ 명의 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