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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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5조 제2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7조 제3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 ) | ||||||||
민원설명 | 방문판매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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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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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재정경제과(970-6253)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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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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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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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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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