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내수면 어업 허가'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내수면 어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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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내수면 어업법 제 9조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 7조 내수면 어업법 시행규칙 제 6조 |
민원설명 | 내수면(하천,댐,호수, 저수지 등)에서 내수면어업법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접수부서 | 산청군청 민원실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농업축산과 |
수수료 | 10,000 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수면의 위치도(낚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함) 4.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함)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때는 어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군사 훈련 또는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는 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방상 필요하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제한할 수있다. 어업권자가 수산업버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는 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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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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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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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허가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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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처리기간(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