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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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
민원설명 | 자동차를 소유한만큼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재무담당,군청 재무과,군청 민원과 세무민원창구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수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양도증명서(사본) 1부 2. 인감증명서(자동차 이전등록시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신청서와 양도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서로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처리)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서류확인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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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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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재무담당및 군청 재무과,군청민원실 세무민원창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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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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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발부 및 과세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