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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
민원설명 배수설비를 설치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2.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성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