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담배소매업 폐업.휴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업 폐업.휴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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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14조 제3항 [별지19] ) |
민원설명 | 소매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사실 확인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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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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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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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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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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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