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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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 제16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별지14] ) |
민원설명 |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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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의 적합여부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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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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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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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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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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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