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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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
민원설명 | 이혼신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되고, 재판이혼은 판결의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인은 당사자 중 일방으로 가능하며,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접수부서 | 시.구.읍.면사무소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고기한 : 협의이혼(3월 이내), 재판이혼(1월 이내)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1부.(신고서상에 당사자 쌍방의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협의이혼일 경우] .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 발급기관 : 해당 법원 [재판이혼일 경우] 1. 이혼확정판결문 2. 확정증명원 - 발급기관 : 해당 법원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협의 이혼일 경우 -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보터 3월이 경과한 때에 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함 - 재판상 이혼일 경우 - 법원의 판결 효력은 유효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유의사항 | - 신고인 : 이혼 당사자 중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