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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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
민원설명 |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접수부서 | 재무과, 읍ㆍ면사무소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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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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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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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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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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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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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