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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신설,증설,승인,변경승인)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아파트형공장(신설,증설,승인,변경승인) 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아파트형공장(신설,증설,승인,변경승인) 신청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28조의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6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4조및[별지19] )
민원설명 아파트형 공장을 신설 또는 변경 증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단순처리 : 7일 의제처리 또는 동일기관의 권한사항이 있는 경우 : 14일 용도변경 또는 타기관의 권한사항이 있는 경우 : 4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아파트형공장(신설,승인,증설,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관계법령의 인허가명세서(의제처리 요청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관계법 저촉 여부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12)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