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토지(임야)분할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토지(임야)분할 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분할 신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민원설명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1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분할신청서 1부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그 허가서 사본 1부 
 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 건축법상 저촉여부


2. 도시계획법상 저촉여부


3. 지적법상 저촉여부


4. 기타관련법규 저촉여부등에 유의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공부정리

  6.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