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농지전용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농지전용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농지전용신고
근거법규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민원설명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수산관계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등본 1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1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