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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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제3항,4항,5항 |
민원설명 | 옥외광고물표시기간을 연장하고 할때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로서 표시기간 만료일(3년이내) 15일전에 신청하는 민원)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함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허가 : 7일 (시.군.구) 신고 : 3일(읍.면.동)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연장허가 신청(신고)서 1부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1부 3.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증명서류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2)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3)금지광고물 또는 금지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 4)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광고물종류별 표시방법 5)표시기간 적정성 여부 6)단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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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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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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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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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허가(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