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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3조 제20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9조 제25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6조 제7조및[별지5],[5-2] )
민원설명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및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 7일 동일행정기관의 권한사항인 경우 : 14일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 3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신설등(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관련법 저촉 여부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02)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결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