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금액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인접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이내)

신청장소

관내 전읍·면 어디서나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