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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년주거지원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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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주의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담당 ☎055)970-8972
  • 2.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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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주의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 한정(일반·신용·마이너스 대출 불가)

      • (소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최대 150만원 지원

    주의지원기준 유지 시 매년 심사하여, 최장 6년 간 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혼인관계증명서(청년부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소득금액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의상세사항 사업 공고 시,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담당 T. 055)970-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