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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 표 -감면대상(근거법령), 감면내용 정보 제공
감면대상(근거법령) 감면내용
  • 창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 75% 감면
    • 재산세 :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의 2)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 75% 감면
    • 재산세 : 5년간 75% 감면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 75% 감면

강조 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