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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금액), 지급부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금액) 지급부서
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복지정책과
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복지정책과
교육급여 기초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교 교과서대
  • 중고생 학용품비
  • 초·중학생 부교재비
교육청
장제·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 사망한 경우
  • 사망 시 1구당 80만원
  • 출산 시 70만원(쌍둥이 140만원)
복지정책과
정부양곡 할인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9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판매가의 50%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복지정책과

2024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2024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테이블 - 구분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24년 2,228,45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38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감면내용

감면내용 -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개인균등할)비과세 군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16천원한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10천원한도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해당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경감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ℓ 2매 지급(인/월) 지자체별로 실시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월 75도수(225분)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1만원 이내)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월 15천원 한도)
    • 통화료 50% 감면

    강조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통신업체 직접신청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