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제도개요(2023.1.1.시행)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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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홍보(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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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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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확인(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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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헤택(기부자) -
모금액 사용(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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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금 심의위원회)
산청군 답례품
- 산청사랑 상품권
- 산엔청쇼핑몰 마일리지
문의행정과 혁신단체담당 055-97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