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적극행정의 정의, 유형, 추진방안 등 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 전담부서(행정과), 책임관(행정과장)으로 지정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상반기,하반기)'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모범실패 사례 발굴·공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현장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민관점의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정책) 추천에 관한 표 -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순으로 정보 제공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개인·단체 등 누구나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도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군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통한 온라인 추천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군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