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기 준 |
사망자 |
1명 이상 발생 |
1명 이상 발생 |
부상자 |
10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要) |
2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要) |
질병자 |
10명 이상 발생(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要) |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동일 유해요인) |
처 벌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 벌금) |
보호대상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종사자 |
적용범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
상시 노동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 |
주관부서(문의) |
산청군 안전총괄과(970-8906) |
산청군 안전총괄과(970-8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