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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
    보건복지 콜센터(129) → 대상자 등, 군청  → 대상자등
  2. 현장확인 후 선지원
    군청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적정성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할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3,000만원(농어촌)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지원내역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등의 안내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62만원(4인 기준) 3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1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만원 이내
(농어촌, 4인기준)
3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9만원 이내(4인 기준) 3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초 12만원, 중 18만원,
고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1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만원 / 월 1회
(연료비 3회)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사업에 따라 다름

강조위기상황 계속여부에 대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연장(1차 지원과 동일횟수) 지원가능

신청방법

산청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70-6531~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 전화번호055-970-6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