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1.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전 군민 또는 공무원)
  2. 신고접수
    행동강령책임관
    (기획예산담당관)
  3. 사실조사실시
    행동강령책임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4. 소명서청구
    소명자료제출
    (위반행위자)
  5. 기관장보고
    기관장보고
    (행동강령책임관)
  6. 사고처리결과통보
    조사결과통보
    (행동강령책임관 →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