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대상

신고대상 :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 산청군 소속 공무원 및 산청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기획조정실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위반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신고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부당이득을 수수하는 행위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반하는 행위

신고대상관련 유의사항

익명으로 신고된 위법행위는 내부종결 처리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 위반행위의 신고 :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신고가능
  • 행동강령 위반시는 해당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금지된 금품 등은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수 없는 경우 등은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 인도후 제규정에 의거 처리

근거

  •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 공무원 자신과 이해관계(4촌이내의 친족 포함)에 있는 자와 해당되는 직무의 회피
  • 예산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정치인(정당) 등으로 부터의 부당한 직무수행의 강요 또는 청탁 거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유가증권·부동산 등) 또는 타인에게 정보제공 행위 금지
  • 공용물(공무차량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부터 금전 또는 향응수수 금지(예외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제공 되는 차등 음료나 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음식물 등)
  • 공무원의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의 신고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5만원 초과 금지) 수수 제한(예외:친족 또는 현재 및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는 가능)

강조상기 주요내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군수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 (위반행위 신고센터)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