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정차 이용안내
리플렛(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신고해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 설치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 실행
3. 민원인 정보 입력(최초 1회 인증)
4.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5.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 후 촬영
6.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한 후 상세 내용 입력(신고위치 수정가능)
7.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지금 발급받으세요.
아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지절단(1급), 하지절단(1,2,3,4급), 상지관절(1급), 하지관절(1,2,3,4,5급), 상지기능(1급), 하지기능(1,2,3,4,5급), 척추장애(2,3,4,5급), 변형장애(5급)
뇌병변장애(1,2,3,4급), 시각장애(1,2,3,4,5급), 청각장애 평형(3,4,5급)
신장장애(2급), 심장장애(1,2급), 호흡기장애(1,2급), 간 장애(1,2급), 장루 요루 장애(2급), 지적장애(1급), 자폐성 장애(1,2급), 정신장애(1급)
*2010.1.1.부터 하지관절 6급 및 척추장애 6급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임
Q&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Q&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나요?
: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로를 부과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Q&A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지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사용불가 표지와 사용가능 표지 이미지)
Q&A 약 5분 이내 정치는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인 탑승 없이는 주차할 수 없나요?
: 안 됩니다.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와 표지 회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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