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재난의정의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 피해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등 피해

재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정의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농어업 재해대책법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생산물 또는 시설물의 피해

재난의 분류

재난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