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제정지침

제정(2000.5.8 훈령 제19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청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군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산청군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본청 및 직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고객"이라 함은 주민과 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군본청 및 직속기관이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 "고객만족도"라 함은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군민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군본청 및 그 직속기관에 적용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 군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 헌장제정 군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