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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전입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1인 20만원

    필요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등 동의서 포함)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 2. 기업체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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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기업체(공장등록된)의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1인 30만원 지급

      주의1회에 한하여 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 3.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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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한 실적을 가진 업체

    지원내용

    •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주의동일 전입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지급기준, 지급액(천원)을 안내합니다.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5명이상~10명미만 200 45명이상~80명미만 2,000
    10명이상~20명미만 500 80명이상~100명미만 2,500
    20명이상~30명미만 1,000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
    30명이상~45명미만 1,500

    필요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포함),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 4. 초‧중‧고등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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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30만원 지급

      주의1회에 한하여 지원

      주의당해연도에 “초‧중‧고 학생 등 행복성장 지원” 또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받을 시, 지원받은 해에 “전입학생 지원” 제외. 단, 다음연도에 지원 가능

    필요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포함),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 5.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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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이하 청년 중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주의공고일 기준 5년이내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주택기준: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주의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등 주택 신축 ‧ 구입 ‧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신용 ‧ 일반 ‧ 마이너스통장 대출 제외)
    • 그 외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잔액의 1.5%한도 이내

      주의최대금액: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주의해당사업 공고기간내 신청 가능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