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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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영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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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영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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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영 50만원) |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