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 신고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연락처, 주소 : 신고 관련 사실확인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

신고대상자

  • 산청군소속 공무원 및 산청군에 파견된 공무원
  • 성명을 정확히 기재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명시)
  • 소속기관, 직위, 직급을 명시

신고내용

위반행위신고서 다운로드미리보기

육하 원칙에 의하여 기술

  • 누가 : 산청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
  • 언제 : 위반행위를 한 시점
  • 어디서 : 위반행위를 한 장소
  • : 동기등을 기재
  • 무엇을, 어떻게 : 신고대상자의 권한남용, 법령위반 또는 부당한 이익 도모행위 등을 기재

증빙서류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

비 고

동 제보 건에 대하여 타기관에 신고한 내역 또는 (준)사법적 절차 진행 여부 기재

직접방문

  • 산청군수, 행동강령책임관(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신고처 : 산청군 본청(2층,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부서)

우편.팩스이용

  •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 우편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터 앞
  • 팩스 : 055-970-6069

상담전화 이용

  • 위반행위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전화 이용 가능
  • 상담전화 : 055-970-6081 ~ 4

신고접수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공휴일제외)

비고

산청군 홈페이지 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터 내에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의 보안유지등을 위해 신고접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