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관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지정일

2002. 7. 29.

면 적

123.32㎢

범 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남강댐 상류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5㎞ 이내의 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마을

댐 주변지역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읍·면, 마을명, 비고를 나타낸 표
읍 면 마 을 명 비 고
57개마을
단성면 성내, 남산, 대방, 신기, 강누, 교동, 마흘, 방목, 석대, 수산, 용두, 입상, 구산, 중촌, 소귀, 남사, 도평, 내원, 배양, 묵상, 묵하, 소남, 관정, 매화정, 길리, 구사, 저호, 당산, 금만, 칠정, 구만, 자양, 상사 33개마을
신안면 원지(1∙2∙3∙4∙5구), 하정, 상정, 수대, 신기, 야정, 청현, 진태, 후천, 신안, 명동, 산성, 창안, 외고 18개마을
차황면 장박 1개마을(합첨댐)
생비량면 시매, 도전, 신기, 어은, 대둔 5개마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댐(남강댐 및 합천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