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비밀보장, 신분보장)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27조 및 제31조

  • 보장대상 :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보장내용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 및 신고내용 미공개
  • 보호방법 : 상담실, 상담전화 운영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인터넷신고 미접수

위반자 처벌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 후 군수에게 보고
  •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