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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서·분야별 피해 지원 안내

산불 피해 주민분야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운영

  • 운영기간 : 3. 30(수) ~ 상황 종료 시까지
  • 운영장소 : 한국선비문화연구원
  • 인 원 : 15세대 23명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055-970-6501~4)

기부금 접수처

  • 산청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055-970-6501~4)

산불이재민 후원물품 접수처

  • 산청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055-970-6501~4)
  • 시천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055-970-8311~4)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 산청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 산청군자원봉사센터(055-970-7351~2)

산불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 2025년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감면대상: 산청군 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2025년 재산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 ※ 2025년 자동차세 연납차량 중 피해차량 확인될 경우 전액 환급
    • 건축물, 자동차 등 산불로 인한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 새로 취득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 초과 시 초과부분에 대해 취득세 부과
    • ※ 새로 취득 자동차 등의 가액이 종전 자동차 가액 초과 시 초과부분에 대해 취득세 부과
  • 지방세 부담 완화
    • 신고납부기한 1년(최대 2년) 범위 내 연장
    • 고지유예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1년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최대 2년
  •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
    • 과태료, 기타 부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최대 1년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최대 1년
  • 담당부서: 재무과(055-970-6201~3)

주거 및 생활분야

피해 건축물 신증축 토목설계 대행용역비 감면

  • 지원대상 : 산청 산불로 인한(주택소실) 피해 주민
  • 지원기간 : 무제한(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지원내용 : 피해 건축물 신증축시 기본 설계비 감면
    • 200평 이하 : 농지[250만원], 산지[450]만원 중 기본설계비 100만원 감면
    • 200평 초과 : 평당 30% 인하 지원
  • 담당부서 : 민원과 건축지도담당(☏ 055-970-6371~3)

피해 건축 신‧증축 건축설계‧감리비 감면

  • 지원대상: 산청 산불로 인한(주택 소실) 피해 주민
  • 지원기간: 무제한
  • 지원요건
    • 건축설계비 최대 250만원 또는 설계비의 50%감면
    • 산불 피해 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건축설계비 최대 250만원 또는 설계비의 50%감면
    • ※단독주택 100㎡ 이하
    • 감리를 요하는 경우 50%감면
    • (단, 감리비 산정 규정에 의해 산출된 감리비의 50%)

산불피해지역 폐기물 처리 지원

  • 산불피해지역 폐기물처리, 폐가전(태양광 폐패널) 처리
    • 지원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5-970-7161, 7162 / 1599-0903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피해지역 주민(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감면기간 : 2025년 5월 고지분
  •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량 전액 감면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관리담당(☏ 055-970-7001~4)

농·축산분야

  • 농업피해 : 농작물 197건, 농기계 33대, 산림작물 1,180건
  • 축산피해 : 축사 2개소, 가축(염소) 1마리, 꿀벌 82건(양봉 78, 토종 3)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지원대상: 산불피해 농업인
  • 지원내용: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 지원기한: 산불 피해 복구 종료시까지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농기계 임대 사업소
    • 산청농기계 임대 사업소(☏ 055-970-7952)
    • 단성농기계 임대 사업소(☏ 055-970-7961)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 지원

  • 신청기간 : ‘25. 4. 7.(월) ~ 4. 30.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특별융자 신청 및 상환연장이자 감면(1년간)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055-970-7801~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70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6억원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64억원
  • 신청기간 : 2025. 5. 7.(수) ~ 2025. 5. 20.(화)
  • 지원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산청군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산청군 관내 사업장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의산불 피해권역 소재지(시천·삼장·단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 055-970-6801~4)

의료분야

산불 피해 주민 대상 틀니 추가 급여 지원

  • 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
  • 지원내용 : 긴급 대피하며 틀니 분실파손한 경우 교체기간(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항목 :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 틀니 (부분틀니 → 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55-970-7621~4)

심리지원 상담소 운영

  • 장 소: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
  • 위 치: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산청군보건의료원 별관 3층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연 락 처: 055-970-7637 ~ 9(※휴일 및 야간: 1577-0199) 1670-9512(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전화)
  • 상담관련 관계기관 연락처(QR 코드: 온라인 상담신청)

산청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반 운영

  • 운영기간: 2025. 3. 21. ~ 상황종료시까지
  • 지원대상: 산불피해주민 및 대피소 거주자 등
  • 투입인력: 206명 정도(보건의료원 198, 외부 8)
  • 지원내용
    • 경증환자 비상약품 제공․처치, 응급환자 의료기관 이송
    • 만성질환자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
    • 주요 대피소 의료지원 24시간 운영
    • 대피 주민 등 물품 지원(마스크, 살균티슈, 파스 등 6,220개

각종 민원 분야

산불 피해(주택소실) 주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산불 피해(주택소실) 주민
  • 지원기간 : 2025. 4.2. ~ 12. 31.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 면제
    •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 감면

산불 피해(주택소실) 주민 여권 재발급 수수료 면제

  • 면제대상 : 산불 피해(주택소실) 주민
  • 면제기간 : ~ 특별재난지역 지정 해제시까지
  • 유의사항 : 분실훼손된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여권 발급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산청 산불로 인한 피해 주민 중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2027년 3월 21일까지)
  • 지원요건: 산불 피해를 입증하는 「피해사실확인서」제출
  • 지원내용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전소)인 경우 : 100% 감면
    • 그 외 토지 등 :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