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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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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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민원과)-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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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강조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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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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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창구 안내
- 산청군청 민원과(본관 1층) ☎ 055-970-6360
- 담당자 : 산청군청 민원과 옥지연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신청 방법
정보공개포털 접속
- 검색포털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검색 또는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클릭
정보공개청구 신청
- 정보공개포털 오른쪽 청구/소통 클릭>청구신청 클릭>회원/비회원 로그인>청구정보 입력>청구기관 기관찾기 클릭 >산청군 검색,확인>공개수령방법 선택>청구인정보 입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