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편람
비공개세부기준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민원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강조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정보공개창구 안내

  • 산청군청 민원과(본관 1층)055-970-6360
  • 담당자 : 산청군청 민원과 옥지연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신청 방법

정보공개포털 접속

  • 검색포털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검색 또는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클릭

정보공개청구 신청

  • 정보공개포털 오른쪽 청구/소통 클릭>청구신청 클릭>회원/비회원 로그인>청구정보 입력>청구기관 기관찾기 클릭 >산청군 검색,확인>공개수령방법 선택>청구인정보 입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