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이란?

  •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객실을 포함 객석 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관광호텔을 말합니다.

감량의무 이행방법

자가처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함

재활용

음식물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2(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 산청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

위반시 조치사항

의무 미이행시 음식물쓰레기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