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목적

1회용품은 일단 발생하면 재활용이 어려워 유통ㆍ판매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제를 실천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임

1회용품이란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쇼핑비닐봉투 등

주의2022. 11.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우산 비닐,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도 1회용품에 포함됩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업소 및 실천사항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사업장, 규제대상1회용품, 준수사항을 나타낸 표
대상 사업장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2022. 11. 24일부터 규제)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2022. 11. 24일부터 규제)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2022. 11. 24일부터 규제) 무상제공금지
목욕장 1회용품 면도기,칫솔ㆍ치약, 삼푸ㆍ린스 무상제공 금지
백화점ㆍ 대형점ㆍ쇼핑센터ㆍ
도매센터ㆍ시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ㆍ쇼핑백 (2022. 11. 24일 이전까지는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우산 비닐(2022. 11. 24일부터 규제))
사용억제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ㆍ배포 금지
도ㆍ소매업(33㎡이상) 1회용 봉투ㆍ쇼핑백(종합소매업만 해당)(2022. 11. 24일부터 규제) 사용억제
1회용 봉투ㆍ쇼핑백(종합소매업 외) 무상제공금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ㆍ배포 금지
백화점ㆍ 대형점ㆍ쇼핑센터 내에 있는 식품제조
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공연장
1회용 응원용품(2022. 11. 24일 이전까지는 무상제공금지) 사용억제
약국ㆍ서점(10평 이상)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5항

위반시 조치사항

즉시 과태로 처분(300만원 이하)

우리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시장에 가거나 물건을 구입할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이렇게 합시다.

  • 시장 갈 때나 쇼핑하러 갈 때는 반드시 장바구니, 헝겊가방 등을 들고 갑시다.
  • 핸드백 속에는 항상 장바구니를 접어 넣어 둡시다.
  • 상품 구입 후 포장지는 그 자리에서 벗겨 되돌려주고 옵시다.
  • 일단 사용한 비닐봉지는 두 번 이상 재사용합시다.
  •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자동차까지 옮겨 실읍시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절제한 사용을 억제토록 하기 위해 사용억제 또는 유상판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쇼핑할 때에도 쓰고 쓰레기 버릴 때에도 활용이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매우 유용합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모든 음식점에서는 1회용컵·용기·젓가락·숟가락·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욕탕에서는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3㎡이상의 매장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 혼례·회갑연·장례식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1회용품과 음식물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서 사용한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 생선·정육·채소 등 습기있는 상품의 1차 포장용으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참고 하세요.

환경부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