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은 일단 발생하면 재활용이 어려워 유통ㆍ판매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제를 실천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임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쇼핑비닐봉투 등
대상 사업장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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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 |
목욕장 | 1회용품 면도기,칫솔ㆍ치약, 삼푸ㆍ린스 | 무상제공 금지 |
백화점ㆍ 대형점ㆍ쇼핑센터ㆍ 도매센터ㆍ시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ㆍ쇼핑백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광고 선전물 | 제작ㆍ배포 금지 | |
도ㆍ소매업(33㎡이상) | 1회용 봉투ㆍ쇼핑백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광고 선전물 | 제작ㆍ배포 금지 | |
백화점ㆍ 대형점ㆍ쇼핑센터 내에 있는 식품제조 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1회용 광고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공연장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 금지 |
약국ㆍ서점(10평 이상) | 1회용 비닐봉투 | 무상제공 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5항
즉시 과태로 처분(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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