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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산불피해 간접지원

산불피해 간접지원 항목을 안내 -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 국세 납부 유예
  •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 「국세기본법」제6조
  • 「국세징수법」제13조
국세청
진주세무서
751-0607
2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재무과
970-6205
970-6213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 「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금공단
760-0639
760-0691
4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수도법」제38조
  • 「하수도법」제65조
  • 지자체 조례
상하수도과
970-7004
5 재해복구자금 융자
재해복구자금 융자를 안내 - 분야별, 제공기간, 상황조건, 이자순으로 정보 제공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임업 산림조합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 「농어업재해대책법」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소상공인법」 제21조
  • 「중소기업 진흥법」 제61조,
농림축산부
044-201-
1795
산림청
960-2550
농축산과
970-7813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경남서부
보훈지청
760-2867
7 농기계 수리지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 민간 자율 지원
농업기술센터
970-7951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원과
970-6321
국토정보공사
970-6364
9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병역법」 제61조
경남지방병무청
279-9228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 「국유재산법」 제34조
  • 「공유재산법」 제24조,
  • 「국유림법」 제23조
재무과
970-6242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서명확인법」 제14조
민원과
970-6366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진주세무서
751-0608
13 과태료 징수 유예
  •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산청경찰서
970-3356
재무과
970-6212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민원과
970-6367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행복나눔과
970-6871
16 농지임대료 감면
  •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 「농어촌공사법」 제18조~제24조의3
농어촌공사
760-2550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지역발전과
970-7361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우체국
973-0004
19 법률지원 서비스
  •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 법률구조공단
974-3386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의료원
970-7531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 「병역법」 제61조
  • 「예비군법」 제5조
병무청
279-9228
국방부
973-5113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안전총괄과
970-8941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1조
고용노동부
760-6547
760-6785
24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특별재난
지역추가지원
항목
25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6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7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28 지역난방요금 감면
  •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29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3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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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32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조
33 TV 수신료 면제
  •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제64조
34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 「농지법」 제38조
3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 「산지관리법」 제19조
36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병역법」 제49조
  • 「예비군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