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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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분 | 설비 | 입지 | ||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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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 |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19%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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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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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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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 |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
- | ||
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 | ||
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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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 |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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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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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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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시설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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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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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분양가 50%까지 (5억원 이내) |
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년 (3억원 이내) |
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년 (2억원 이내) |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이내 (2억원 이내) |
5억원 초과 이전 시설가액의 2% 이내 (2억원 이내) |
신청기한 | 신규 상시고용 다음연도 |
신규 상시고용 다음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실시 다음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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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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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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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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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연구소 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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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기업의 도내이전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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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도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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