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투자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종류 | 지원내용 | 보조금 종류 | 지원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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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
지원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일부업종 제외)하는 법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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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보조금 |
- | 토지매입 가액의 20% 이내 |
토지매입 가액의 4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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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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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조금 |
지역특성화업종 미해당 |
설비투자 금액의 8%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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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화업종 해당 |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6%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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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증설 기업 |
지원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일부업종 제외)하는 법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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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조금 |
지역특성화업종 미해당 |
설비투자 금액의 8%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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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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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화업종 해당 |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6%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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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증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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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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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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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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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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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분양가 50%이내 지원 |
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이내 |
(내국인)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이내 |
20억원 초과 설비투자금액의 2% 이내 |
(도외 소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의 2% 이내 |
지원한도 | 5억원 | 3억원 | 2억원 | 2억원 | 2억원 |
신청기한 | 투자계획 완료 후 5년 이내 |
투자계획 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 실시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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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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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증설 기업지원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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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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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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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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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연구소 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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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기업의 도내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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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도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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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