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48%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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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4,087,197원 |
강조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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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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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 소득·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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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차계약 조사
- 주택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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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결정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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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군·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강조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강조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천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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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 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 가구 | 455 | 358 | 287 | 239 |
4인 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 가구 | 545 | 428 | 344 | 287 |
6~7인 가구 | 646 | 507 | 406 | 340 |
강조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존임대료 10% 증가(천원단위 절삭)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 분 | 경 보 수 | 중 보 수 | 대 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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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구 분 | ①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 ②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중위소득 35%이하 |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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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