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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48%
기준중위소득48% - 1인가구 부터 7인가구까지 안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강조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1. 신청접수
    읍면동
  2.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소득·재산 조사
  3.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차계약 조사
    • 주택상태 조사
  4. 보장결정
    시·군·구
  5. 급여지급
    시·군·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강조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강조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천원/월]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청),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 외)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41 268 216 178
2인 가구 382 300 240 201
3인 가구 455 358 287 239
4인 가구 527 414 333 278
5인 가구 545 428 344 287
6~7인 가구 646 507 406 340

강조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존임대료 10% 증가(천원단위 절삭)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에 따른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안내입니다.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주택개량 지원 내용 - 구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초과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①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②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중위소득 35%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이하
수선비용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