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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근무체계

근무체계 - 재난대비체제, 재난상황, 근무인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비상단계기준 근무편성 근무인원
안전총괄과 상시
대비
단계
  • 평상시
  • 24시간 상황관리
    • 주간 : 안전총괄과 1명
    • 야간 : 재난안전상황실 1명
1명
초기
대응
단계
  • 태풍 : 태풍정보
  • 호우·대설 예비특보 발표시
  • 홍수예비특보 발효시
  • 24시간 상황관리
    • 주간 : 안전총괄과 2명
    • 야간 : 안전총괄과 1명 + 재난안전상황실 1명
2명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 태풍 : 예비특보 발표시
  • 호우·대설 주의보 발효시
  • 홍수주의보 발효시
  • 반장 : 담당관
  • 상황관리총괄반 2명
  • 본청실무반 21명
  • 읍면실무반 : 22명(각 읍면장 또는 부읍면장+1)
  • 재난안전상황실 1명
47명
비상
2단계
  • 태풍 : 주의보 발효시
  • 호우·대설 경보 발효시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홍수경보 발효시
  • 반장 : 통제관(경제건설국장)
  • 상황관리총괄반 3명
  • 본청실무반 42명
  • 읍면실무반: 22명(각 읍면장 또는 부읍면장+1)
  • 재난안전상황실 1명
68명
비상
3단계
  • 태풍 : 경보 발효시
  • 호우·대설 경보 발효 및 3일이상 전망시
  •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반장 : 차장(부군수)
  • 상황관리총괄반 4명
  • 본청실무반 62명
  • 읍면실무반: 33명(각 읍면장 또는 부읍면장+2)
  • 재난안전상황실 1명
99명
사후
관리
  • 비상근무 해제시
  • 중대본 해제시까지
  • 안전총괄과 2명
    재난피해 수집・분석
    사후 상황보고 및 정비
2명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업기능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